상대방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 및 오손되었을 경우
자동차의 수리 기간동안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보증)
받고 동급 차량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고객이 자동차 사고로 인해 파손 및 오손되었을 경우 자동차의 수리기간 동안
상대방 보험사에 대여료를 지불(보증)받고 동급 차량으로 렌터카를 사용하는 서비스 입니다.
보험대차의 경우 대여료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불되기 때문에 별도의 대여료 결제는 필요 없습니다.
고객님의 과실이 최대 30%를 넘지 않는다면 추가요금청구 없이 대차가 가능합니다.
· 무과실 피해차 (100% 피해 사고)
· 무료 사용
· 가해차 과실 분만 무료 사용
· 피해자 (본인) 과실 분은 본인 부담
상대방 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사고발생
상대방 보험 접수 정보 확인
(예, 대물 접수 번호)
24시간 사고 상담 및
사고 대차 접수 진행
서울, 경기지역 24시
차량 배차 가능
제조사 및 협력업체를 통한
피해 차량 수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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